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수는
완화되었으니 기존의 조치는 동일하네요.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
운영시간은 잘 확인하세요.
그룹별로 운영 시간이 상이합니다.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
세 번째 항목은
잠시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속보가 떴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7572.html
주의!! 아마도,
방역패스 적용은
오늘까지인거 같아요.
내일부터는 해제 된다고 해요.
잊지 마세요.
아래 추가글 확인해 주세요.!!!
행사는 몇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
- 7.6%에 불과한 미접종자 최근(8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55.7%, 56.6% 차지,
예방접종, 방역패스 등 방역 조치 필요 -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1.17.)
1. 방역패스 개선방안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 독서실·스터디카페,
② 도서관,
③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⑥ 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