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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월 6일~2월 20일)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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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규제 범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이용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코로나19 검사 2월 3일부터 검사체계 변경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됩니다.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라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네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구분 방역수칙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식당· 카페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구분 방역수칙
50명 미만
행사
· 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
축제

-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결혼식 모임·행사 기준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
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전수칙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구분 방역수칙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정보바다 슬커생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57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 | 힘이 되는 평생

보도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등록일 : 2022-02-04 조회수 : 9524 담당자 : 이영지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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