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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규제 범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카페 이용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구분 | 방역수칙 | |
21시 제한 |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
22시 제한 |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식당· 카페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구분 | 방역수칙 | |
50명 미만 행사 · 집회 |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 축제 |
-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
|
결혼식 | ① 모임·행사 기준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② 종전수칙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구분 | 방역수칙 | |
학교 |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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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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