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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1인 사업장은 해야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 세금 관련 문제는 너무 어렵죠.
보통 사업자라면 아주 중요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 분들이 자주 구매하시는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시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해당할 때는
그 매입가액 중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로 이어야 함.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로 이어야 함.
3)재화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 이어야 함.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 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이어야 함.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이어야 함.
2.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이어야 함.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이어야 함.
3)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3.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 일정 한도액 내에서
㉢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한시적으로 23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도 상향된 내용입니다.
|
구 분
|
과세표준
|
공제한도
|
간이사업자
|
제외
|
||
개인사업자
|
음식점
|
1억 이하
|
75%
|
1억초과~
2억이하 |
70%
|
||
2억초과
|
60%
|
||
음식점 외
|
2억 이하
|
65%
|
|
2억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
|
50%
|
*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3-㉢ 공제율
|
구 분
|
공제율
|
|
음
식 점 |
개
인 사 업 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109
|
|
8 / 108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 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 / 102
|
||
제
조 업 |
개
인 사 업 자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 / 106
|
조특법 제5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 / 104
|
||
그 외
|
2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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