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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5차 지원사업 지원대상(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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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5차 지원사업 100만원 안내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오늘은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발표한 

소식이에요.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사업 공고가

게시된다고 하니 확인을 하셔야 겠어요.

신청방법은 지자체별로 공고한다고 해요.

 

▶  목차

[1]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이란?
[2]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으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60억원 규모(76천명) 편성되었습니다.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
마련 시 추가 지급 예정이라 해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종사하는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사업 절차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지급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 처리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요.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요

 

 

28일부터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접수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한사람당 100만원 지원 올해 1차 추경으로 760억원 편성 추가 50만원 지급 방안도 추진,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8일부터 제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

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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