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편성되었습니다.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 마련 시 추가 지급 예정이라 해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후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기준으로 ‘22.1.1.(1.1일 포함)이전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등의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후지급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