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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과태료 Q&A] 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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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내일부터 반려견 목줄과 관련한 

안전조치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반려견 외출시 사람과 반려견 거리 2미터 이내 준수

요즘 관리실에서 

반려견, 반려묘 관련한 

배설물 "직접 치워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오는데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어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 제2, 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5미터 길이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
?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반려견 리드줄 길이 보다는

사람과 반려견 거리 2미터 이내!!

를 지키셔야 합니다. 

 

Q.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해요.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
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2조제2,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2조제3,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
?

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오피스텔에서는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다만, 목줄이나 가슴줄 잊지 마세요.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
·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가까이서 중형견, 대형견은

참 무서워요. 

잘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해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584 

 

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버린 주인, 경찰 조사서 한 말

구조 당시 강아지 '떡국이'의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새해 첫날 꽁꽁 언 강에 강..

news.jtbc.joins.com

 

 

반려묘와 관련된 규정도 생기는가 봐요.
정리는 하지 않아서 사진만 
접은 글에 첨부했어요.
(...더보기)
더보기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44378989720596044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러한

www.ihalla.com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2/120777/

 

[필동정담] 반려견 목줄 2m 규정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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