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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안내

by 슬커생로스터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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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고 곧 있으면 2022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생 직접 지원형과 대학 연계 지원형의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다자녀로 지원한 수험생도 있을텐데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등록금 혜택이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알리미에 대하여 포스팅[하단 링크 참조]한 바 있습니다. 다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셨지요? 오늘은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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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연계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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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연계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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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제출기간
  •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시,
  •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
 


유의 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의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 알리미?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및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요즘,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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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의 유형 중에서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유형중 하나인 지역인재장학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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