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돌아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선거철이라 그런지 정책브리핑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 관련한 내용의 정책, 보도자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혹시 지방선거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이유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공무원, 공직자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행위와 금지하는 항목 크게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하는 두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신고 제출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전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주로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에서 보았던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개 보이네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