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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
최근 부동산 뉴스 중 [공시지가 '15억' 넘어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시작도 하기 전에 나도 공시지가 15억 짜리 가지고 싶다! 는 생각부터 드네요.
아픈 사람이 있고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되면서부터 슬커생로스터에게도 있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만30세 미만,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요건(2021년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 :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연1천만원 이하(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 4백만원 이하)
※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에 같이 포함
해외 주식 배당금은 소득금액에 합산됨에 유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재산요건(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시간표준액(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간표준액(공시가격)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의 60~70% 수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분들인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관련 기사들 몇 개 첨부해 봅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111291835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68701i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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