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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 정리

슬커생로스터 2022. 6.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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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  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나온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생임대인 지원] 즉,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어제 기재부에서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특례와 관련된 10문 10답을 내놓았어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 보았어요. 

 부동산 용어는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워서 용어를 좀 바꾸어서 했어요. 법률 용어에는 갑, 을, 병, 정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으로 나와 있지만 편의상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갑을병정 → A, B, C, D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면제?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해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가 돼요. 1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해요.

    거주요건 2년과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 임대인 상생임대계약조건

     

     

    Q2.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집주인 예정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했으면 집 주인이 되었겠지요?),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해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작성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1.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 불가한 경우

    甲(A)이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B)과 임차인丙(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승계를 받은 것이라면  임대주택 순증효과 등 감안 시 세제효과가 부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 구조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 불가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상생임대인)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
      준수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임대인)이 된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의 조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Q3.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상생임대차계약  동일 임차인이어야 할까?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 동일 세입자(임차인)이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새로운 상생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 세입자(임차인)과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다만,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5% 인상 요건을 지키면 돼요. 

    임대료 5% 이하 인상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세입자(임차인)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직전 임대차계약 그리고 상생임대차계약 동일 임차인이어야 할까?

     

     

     

    Q4.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의 시간적 공백여부

    집주인(임대인 예정 포함)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고민일텐데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로 되는 경우에 2년 거주요건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궁금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재부에서 답변을 달아 주었어요.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실이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돼요.

     

     

    Q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주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계약기간 조건 : 2021 12 20일부터 2024 12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
    • 계약급 지급내역 조건 :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 임대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서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겠죠? 
    이런 주택들도 혜택을 받아요

    2024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기간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네 맞아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새로운 계약 역시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본다고 해요. 시행 목적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전에는 세금에 전혀 관심없었는데 이제는 좀 알아야 겠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 

     

    Q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되나요?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10년) 등 각종 공적의무 부담하는 점 감안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해요.

     

    Q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여러 가구가 모여 있는 다가구주택은 다양한 가구가 살고 있어도 주택법상 하나의 가구로 본다고 해요. 이 내용은 이해하려 해도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문 전체를 올려요. 다가구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해요.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Q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판정방법은?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죠?  포스팅을 하면서도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해한 대로 재구성해서 알려드려요. 판정해야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

    상기 두 기간을 판정하는 방법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1]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기준으로 판정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

    구 분 사례 사례 사례
    계약 기간 2 2 1
    실제 임대기간 17개월 22개월 2
    의무 임대기간 인 정 인 정 인 정
     
    ①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

    구 분 사례 사례⑤ 사례 
    계약 기간 2 1 1
    실제 임대기간 1 8개월 12개월
    의무 임대기간 불 인 정 불 인 정 불 인 정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인정 사례 >

    구 분 사례① 사례② 사례③
    계약 기간 3 2 1
    실제 임대기간 26개월 22개월 2
    의무 임대기간 인 정 인 정 인 정
     
    ① 3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년 6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불인정 사례 >

    구 분 사례 사례 사례
    계약 기간 2 16개월 1
    실제 임대기간 1 1 16개월
    의무 임대기간 불 인 정 불 인 정 불 인 정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Q10. “전월세 전환시(양방향 모두)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 판정 방법?

    요즘 대출금리 인상, 인하를 놓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월세로 전환시 5% 이하 인상 판정은 전세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전세↔월세 전환율)*로 환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해요. 

    * “연 10%”와 
    “기준금리+연 2%” 
    (6.23일 현재 연1.75%)

    중 낮은 비율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조건]

    1*)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월세로 전환  시


    월세를 82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2*)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시 


    전세보증금을 1 8 9백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참고 : 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 방법

     

     

    “10년간 5%씩만 올린 우리는 뒷전”… 등록임대사업자 불만에 정부 “혜택 줄 방침”

    10년간 5%씩만 올린 우리는 뒷전 등록임대사업자 불만에 정부 혜택 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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