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즐거운 날이에요. 누리호 발사 이전에는 많은 뉴스가 6월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득 찬 듯해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 세상에나 이건 제가 정리해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찬찬히 공부를 해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서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했으니 혹시 틀린 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할게요.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22년 5월 까지 1년 연장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작년 6월 부동산 뉴스를 시끄럽게 했던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관련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이 연기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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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상생 임대인 지원 신구 비교
현행 |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
개선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 (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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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비 과 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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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
상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 21.12.20일(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상속주택 5년 보유해도 1주택자 종부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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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지원조건) |
개선 |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단위: 억 원)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보증금 | 대출한도 | 보증금 | 대출한도 | |
수도권 | 3.0 | 1.2 | 4.5 | 1.8 |
지방 | 2.0 | 0.8 | 2.5 | 1.2 |
갱신 만료 임차인을 위한 지원 제도는 주택도시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년 7월) 완료 이후 즉 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어서 어렵긴 해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현행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
개선 |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
22년 하반기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될 예정이고, ’22’ 22년 월세액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전세금·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
22년 하반기에 소득세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6·21 부동산대책] '아쉬운'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전문가들 “첫 술에 배부르랴”
획기적 변화 없으나 주어진 상황에선 최선<br/>임대차 3법 개정·주택 대량공급이 궁극적 해법
economist.co.kr
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아쉬운 임대차 시장 방안이라고 내놓지만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부린이, 주린이라서 일단 이것저것 학습을 해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