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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대상, 자격

슬커생로스터 2022. 6. 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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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  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신청은 기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두가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만 목차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목차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2]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택배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13일부터 200만원

택배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자료DB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www.metroseoul.co.kr:443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6 8() 9시부터
6 13()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covid19.ei.go.kr

 



대면 신청

6 10(), 6 13()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

 9~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 수혜자의 경우 지급계좌와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겠어요.

  • 지급 계좌 번호 확인
  •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필요한 경우)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 없을 경우 기존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하지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더보기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주의

고용노동부에서는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셔야 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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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ukjenews.com

 

 

 [2]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21 10~11월에 활동
  •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제외

 

예외적 지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10~11월 중 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

 

 ‘21 10~11월에 활동

자격요건

 ‘21 10~11월에 활동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득감소요건

 ‘22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21.3, 
’21.4, 
‘21.10, 
’21.11,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연소득(연수입), 
  2. 소득감소 규모
  3. 소득감소율을

위 세 가지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해요.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6 23(목) 9시부터
7 1(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covid19.ei.go.kr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대면 신청

6 27(월)-7 1일(금)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지참

 9~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현장신청은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6.27.() 6.28.() 6.29.()~7.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정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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