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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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 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할 수 도 있다고 밝힌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인데요, ’22.3월 대비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은 4.3%나 인상이 되었어요. 3개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4.3%이니 연간 인상률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7.2%의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를 비롯하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에요.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등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8월 (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부터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며 1회에 한해 지급을 하고 있어요.
- 급여 자격에 따른 차등 지급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구분 | 생계·의료 | 보장시설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1인가구 |
40만 원 |
1인
|
30만 원 |
2인가구 |
65만 원 |
49만 원 |
|
3인가구 |
83만 원 |
62만 원 |
|
4인가구 |
100만 원 |
75만 원 |
|
5인가구 |
116만 원 |
87만 원 |
|
6인 가구 |
131만 원 |
98만 원 |
|
7인 이상 |
145만 원 |
109만 원 |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및 집행방법
-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
(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한다고 해요.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일정(더보기..)
시도명 | 시군구명(개소) | 지급 시작 | 지원 방식 |
서울특별시 |
전체(25)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
부산광역시 |
전체(16)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BC) |
대구광역시 |
전체(8) |
6.24(금) |
지역화폐카드 |
인천광역시 |
전체(10) |
6.29(수) |
지역화폐카드 |
광주광역시 |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
6.29(수) |
카드사 선불카드(BC) |
서구(1) |
6.30(목) |
||
대전광역시 |
전체(5) |
6.27(월) |
지역화폐카드 |
울산광역시 |
전체(5)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농협) |
세종
|
전체(1)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농협) |
경기도 |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
6.27(월) |
||
안양(1) |
6.29(수) |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
6.30(목) |
||
강원도 |
태백, 횡성, 영월(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
6.27(월) |
||
인제(1) |
6.29(수) |
||
그 外(7) |
6.30(목) |
||
충청북도 |
청주, 제천, 음성(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그 外(7) |
6.27(월) |
||
증평(1) |
6.30(목) |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아산(3) |
6.27(월)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
6.28(화) |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
6.30(목) |
||
전라북도 |
부안군(1)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그 外(13) |
6.27(월) |
||
전라남도 |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
6.27(월) |
||
보성, 영암(2) |
6.28(화) |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
6.30(목) |
||
경상북도 |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
6.27(월) |
||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
6.28(화) |
||
상주(1) |
6.29(수) |
||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
6.30(목) |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
6.24(금)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
6.27(월) |
||
제주
|
전체(2) |
6.27(월) |
지역화폐카드 |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Q&A 확인하기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산출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
|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해요.
-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
-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지급
- * (생계·의료)
-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카드 형태로 지급해요.
-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