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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슬커생로스터
2022. 5.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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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5월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항상 선거때만 되면 궁금해 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떤 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지방 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주요 선거 방법은 크게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 명함
- 선거벽보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 현수막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신문·방송광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 방송연설
- 인터넷 광고
- 공개장소 연설·대담
-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가능한 사람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6월1일 지방선거 금지사항(SNS등)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 투표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거 다 아시죠?
-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 교육감선거,
-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지역구광역의원선거,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 대구 수성구을,
- 인천 계양구을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강원 원주시갑,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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