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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슬커생로스터 2022. 6.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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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커생  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법인택시기사의 소득안정자금 신청일 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셔서 아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이겨낸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업 목적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종사하는 운전기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급 접수 시작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Case1.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지원금 신청 절차

 

Case2.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제6차 택시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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