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70만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출산을 하던 때는 지자체에서 크게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서울시에서는 통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서울 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교통수단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 지하철‧
- 버스‧
- 택시는
- 자차 유류비
자차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금액이라 출산을 앞둔 서울시민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겠어요. 1인 7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지원이라고 하니 꿀 혜택이 분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 시행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인 70만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쉽게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겠어요. 이것 때문에 출산을 미룰 수도 없고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겠어요.
온라인 5부제 신청방법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1.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2.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