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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 대면접촉 면회] 코로나 격리의무 4주간 실시기간 연장
슬커생로스터
2022. 5. 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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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 면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
-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면회객 | 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 입원·입소자
-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 면회객
-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안내
- 면회전
-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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