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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 대면접촉 면회] 코로나 격리의무 4주간 실시기간 연장

슬커생로스터 2022. 5. 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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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의무 4주간 연장 실시

 

[속보]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www.joongang.co.kr

 

커생  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 면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1.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
    2.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를 제출
  •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 입원·입소자
    •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 면회객 
    • 의사소견서 제출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90일 내)

 

면회수칙 안내

  1. 면회전 
    •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2. 면회중
    •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3. 면회후 
    •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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