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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3.7%~] 신청대상, 자격요건 9월 15일부터 접수시작

슬커생로스터 2022. 9.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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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  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몇 가지 보여요. 지난 8월 16일에 나온 소식인데 뉴스 기사를 보고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어요.  

물가도 치솟고 대출금리도 치솟는 요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비교 후 계산은 필수일 것 같아요. 

 

[안심전환대출 Q&A] '3.7% 고정금리로' 15일부터 신청접수…대상·요건은

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여야 기존 대출 취급 기관별로 창구 달라…6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총공급 규모

www.mk.co.kr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대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대출한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는 제외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

저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1.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2.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3.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해요. 요즘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금리의 상품 보다는 저금리의 고정 금리가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간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전처럼 저금리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 DTI 60% 일괄 적용,
    -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15·20·30년

 

여기서 잠깐!

1) LTV란?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해요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되는 거예요.



2) DTI(총부채 상환비율)란?

DTI란 Debt To Income 의 줄임말로서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3)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
의 줄임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하는데요,
다른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하는 비율을 말해요.

소득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

100.daum.net

 

 

 

안심전환대출 금리 예시

 

 

 

“월가 투자자들, 연준 내년 금리인하 돌아설 것”

월가 투자자들, 연준 내년 금리인하 돌아설 것

biz.chosun.com

내년이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어서 어찌 될 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대출인 만큼 신중하고 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었요.

 

   
주택
가격
1.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공시가격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소득 2.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 심사 시 소득을 재확인
주택
보유수
3.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심사 시 주택보유수를 재확인
취급
대상이 아닌
대출
4.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주비대출
. 중도금대출
.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 20228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신용
/해제
정보
5.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
한도
6.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불가)
 

 

  대출 금리 이율 확인

  1.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2.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

1회차 접수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접수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신청 은행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제1 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실게요.

  1.  6대 은행(제1금융권)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2. 제2금융권 등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Q&A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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