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을 알고 계신가요? 태풍 때 패들보트 타시면 안돼요.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수도권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제주와 포항 등 많은 곳에서 태풍의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고 긴급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제는 라디오에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상레저안전법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재난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거나,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레저용품인 패들보트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접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랑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정리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국한되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어요.
수상레저안전법 벌금 및 과태료
조사한 내용 중 56조와 58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는 음주와 관련한 내용이 많아요. 자세한 것은 링크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일반인 대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만 체크해 보았어요.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 1의3. 제37조제4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
- 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
-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8조를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
- 제49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제59조(과태료-일반인 대상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ㆍ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10의3. 제3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10의4.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의2. 제4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
1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ㆍ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역시, 법은 자세히 들어가면 어려운 것 같아요. 태풍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 위험하고 금지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