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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월 30일 지급개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
슬커생로스터
2022. 5. 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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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오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난 포스팅 이후 세부 내용이 공고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지급개시라고 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약보기]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1,000만원 지급
-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신속지급 323만개사),
-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6월 13일(월)부터 신청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손실보전금 신청대상(모두 만족)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 매출감소 여부는, ‘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단 참조)
[연간 매출액 비교]
①’19년-‘20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매출액 비교]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매출액 비교]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사항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
-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일 정 | 방식 | 주 요 내 용 | 업체 수 |
5월 30일(월)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1만개사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162만개사 | |
6월 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
6월 2일(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 25만개사 | |
6월 13일(월) |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 23만개사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신청 및 지급 방법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
-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지급 대상자 분류
- 신속지급 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이체계좌 입력등
-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예시]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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