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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슬커생로스터
2022. 5.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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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최근 밀가루, 식용유 등 오르지 않는 것들이 없는데요, 요즘 국제 유가 역시 많이 올라서 유류세 인하를 해도 체감 인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가뿐 아니라 전기의 원료인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기료도 가격이 인상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었어요.
경제 공부도 할 겸 해서 한 번 산업통상부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았어요.
전력시장 긴급 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시행월 기준)
긴급정산 상한제도 설명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사전 지식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SMP란(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즉, 국내 전력시장 가격을 말해요.
전기사업법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연료인 국제 연료 가격이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 가격이과도하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일 텐데요, 다음과 같은 악순환의 구조가 생긴다고 해요
- SMP급등 →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
-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 → 한전이 부담
- 한전이 부담 후 소비자에게 회수 → 소비자 부담 증가
이로 인해 생긴 긴급 정산 상한가 격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시행 조건
-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상한 수준
-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적용대상
-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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