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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투표!
슬커생로스터
2022. 5. 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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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방금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포스팅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근로시간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선거일은 공휴일이고, 사전투표가 금, 토로 진행되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사전투표 기간(5. 27~5. 28)과
선거일(6. 1)에
-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주의 의무사항
-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등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선거일 전 7일(5.25)부터 선거일 전 3일(5.29)까지 알려야 한다.
-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한함.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선거일에 일이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상기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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