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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가] 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등 임신 출산 육아지원
슬커생로스터
2022. 5.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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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정책브리핑을 둘러보던 중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내용을 보았어요. 공무원의 육아, 가족 관련한 휴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 육아 전 출산과 관련한 휴가
-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휴가
- 육아뿐 아니라 직계 가족을 이한 휴가
정리하고 보니 공무원들은 육아에 있어서 참 좋겠다 싶어요.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면 혜택을 누려보세요.
육아 전 출산 관련 공무원의 휴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 |
(1) 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1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본인) 임신, 출산 관련 휴가 |
(1) 출산 휴가
|
(2) 임신 검진 휴가
|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휴가
모성보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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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
|
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휴가
가족돌봄휴가 |
휴가 일수
- 연간 10일
사용 대상(직계 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휴가 가능 사유
-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 교사와의 상담 시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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