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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가] 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등 임신 출산 육아지원

슬커생로스터 2022. 5.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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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정책

 

커생  입니다.

 

정책브리핑을 둘러보던 중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내용을 보았어요. 공무원의 육아, 가족 관련한 휴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 육아 전 출산과 관련한 휴가
  •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휴가
  • 육아뿐 아니라 직계 가족을 이한 휴가 

 

정리하고 보니 공무원들은 육아에 있어서 참 좋겠다 싶어요.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면 혜택을 누려보세요.

 

육아 전 출산 관련 공무원의 휴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


(1)
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2)
사용 기간

 10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3)
청구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본인)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 가능.
  • 이때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 위험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임신 검진 휴가

  •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휴가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제출해야 함.
  • 늦게 출근·일찍 퇴근 등 모든 근무시간 중 사용 가능.

 

 

육아시간 사용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부여받는 휴가.
  •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에서 허가.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함.
  • 2시간 미만 사용해도 1회 사용으로 계산.

 

 

 

, 가정의 균형을 위한 휴가

 

가족돌봄휴가

 

휴가 일수 

  • 연간 10일

 

 사용 대상(직계 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급여 지급

  •  자녀 돌봄 사유는 3일까지 유급, 이후는 무급

 

 휴가 가능 사유

  1.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시
  2. 교사와의 상담
  3.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시
  4.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5.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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