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 여유가 있어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보니
쌀 직불금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는가 봐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보세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금제)
총허용어획량(TAC)*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3월 8일(화)
지급 요건
구 분 | 준수사항 | |
수산자원 보호의무 |
기본 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TAC에 참여하지 않는 연안어업은 자율적으로 어획량을 제한하여 준수하는 경우 인정) |
선 택 의 무 |
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나. 해양쓰레기 수거 다. 그 밖의 의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휴무일 지정, 그물코 크기 제한, 어종 채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수산종자방류 중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가나다, 가나, 가다, 나다 중 택1 |
|
수산공익 직불제 공통의무 |
1. 연간 60일 이상 조업 2.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수산관계법령 준수 4.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5.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로 신청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
▶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2월)
▼
지급대상 선정(3∼5월)
▼
이행점검(6∼11월)
▼
지급(12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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