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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코로나 출석인정] 대학 자율 방역체계 및 수업 등 학사운영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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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대응 대학 방역 체계 및 수업 등의 학사운영에 대한 안내

 

◆ 대학 자율방역체계

 [1] 대학 방역체계 강화, 대면활동 유지
 [2] 개강 전 사전 준비 철저
 [3]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
 [4]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5] 이 대면 수업 운영 확대

 [6] 이 양질의 비대면 수업 제공

 [7] 비교과 활동 및 사회, 정서적 지원

 

 [1] 대학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대면활동을 유지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 오미크론 특성 반영한 대학 방역체계 확립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대응을 통한 안전 확보

 

[수업 등 학사운영]

-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 수업 적극 확대

- 비대면 수업 시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권 보호

 

[비교과 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수업 외 교육 활동 대면 교류 확대

 


 

 [2] 대학 방역 개강 전 사전 준비

 

- 개강 전·후 대학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

  (2.14.~3.11.)

-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비

- 3차 접종 권장

- 신입생 프로그램 대면 활동 진행 시 선제적 검사 권고

 

 


 

 [3]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

 

- 자율방역체계 가동

  확진자 발생 상황 대응 및 학내 방역상황 점검

 

- 자가검사 활성화:

  기숙사, 실기 실험 실습실 등 키트 비치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자체-대학 간 확진 현황 공유 및 공동 대응

 

[잠깐!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은?]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험실  
  (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1

 

 


 

 [4]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학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

 

[대학업무연속성계획]

 비상 대응 1단계
(일부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 대응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 상황 시, 필수 기능 및 출근 필수, 인력, 개방·폐쇄 건물 등 사전 규정

- 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 작성

 

[학내 비상 계획 수립]

- 비상 상황 시 운영

필수 교육·연구기능 및 담당인력 사전 지정

대면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 사전 지정

 

- 비상단계 별

필수 근무자(출근 인력) 범위 또는 비율 설정

개방·폐쇄 건물, 출입 통제 대상 설정

 

 


 

 [5] 수업 등의 학사운영
 대면 수업 운영을 적극 확대

 

[수업방식 결정]

 

-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 내 대면 수업 적극 확대

 

-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등

  대면 수업 운영 원칙

  (불가피한 경우 부분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수업방식 사전 안내]

- 강의 계획서 등으로 수업방식 명확하게 사전 안내

- 학기 중 수업방식 변경 시, 교수자-학생 간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

 

[대체 출석 인정]

- 격리,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대체 출석 인정 방법 적극 강구·안내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 인정

 

 


 

 [6] 양질의 비대면
 수업 제공으로 학습권을 보호

 

- 피드백 제공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 진행 권장

 

- 원격수업 질 관리

  학기 당 2회의 강의평가 실시

 

- 원격수업 지원 활용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통합 누리집에서 각종 서비스 활용 가능

 

 

 


 

 [7] 비교과 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 학생 학습 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지원

- 학생회 활동의 사적 모임 인원 기준(6) 이상 모임 허용

- 대학 개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의 장 확대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 확대]

- 심리 방역 집중기간 운영

- 학생상담 센터 운영 활성화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04/TWOXYYKYIJGWPCT2WSPR2SVY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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