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 인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확인해야 할 세부사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 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조건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1) 자영업자
신청일기준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2) 휴·폐업자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기준 날짜 확인!!)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1인, 1개 사업체)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둘 중 하나만 수령 가능!!)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사업 명의가 공동대표이신분들 확인!!
지원금액, 지급방법
▶ 지원금액 : 25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제외대상업종 (..더보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구분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2. 2. 7.(월) ~ 4. 8.(금) 18시까지 |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시‧군‧구 홈페이지 | 군‧구 접수센터 (사업장 소재지) |
신청방법 |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22.2.7∼’22.2.11)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 기재사항 ①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②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③ 통장사본 등 첨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22.2.7(월) ~ 4.8.(금) - 군‧구 홈페이지 ✔(서면) ‘22.2.21(월) ~ 4.8.(금) - 군‧구 접수센터 |
▼
심 사 (군·구) | 지 급 (군·구) |
① 요건확인* ② 제외업종 확인** |
계좌입금 |
한눈에 보실 땐 ..더보기..
신청 및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신청서(영업중) |
신청서(휴폐업) |
이의신청서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2022.2.7.(월)부터 순차지급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760-729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770-6383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880-4398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749-7805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719-1900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459-4451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450-5524 |
서구 | 경제에너지과 | 560-3385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930-3352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899-2514 |
▽ 인천광역시 개별구청 확인 ( ...더보기 )
인천에서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관련 FAQ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038023h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035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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